[음성 ''''기본제공'''' 이용의 범위]
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가입자간 통화 목적의 국내 음성통화(HD Voice 음성통화 포함)로서,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(식별번호: 010, 011, 016, 017, 018, 019), 17개 대역별 유선전화(지역번호: 02, 03X, 04X, 05X 등), 인터넷전화(070) 및 특수번호(1335, 120, 122 등)인 통화에 한합니다.
[음성 ''''기본제공'''' 이용 제한기준]
ⓐ 일 음성 통화량이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3회를 넘는 경우
ⓑ 당월 총 음성 통화량이 (SKT망 : 10,000분 & KT/LG U+망 : 6,000분)을 초과하는 경우
ⓒ 음성통화를 광고 ·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(수신처가 월 1,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 ·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)
ⓓ 해당 요금제는 영상/부가통화 제공량이 없는 요금제로 이용시 요금이 과금됩니다.
최초 수신번호가 전국대표번호(1588, 1577 등), 개인번호서비스(050 등), 전화정보서비스(060 등), 주파수공용통신(013 등) 등의 통화 및 영상통화(HD Voice 영상통화 포함)인 경우 음성 유무선 기본제공 혜택을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※ 기본제공되는 통화 미소진시, 잔여량은 이월되지 않습니다.
※ 세금(부가세),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, KT114로 안내서비스, 수신자 부담(콜렉트콜), 소액결제이용료, 060등 정보이용료, 유료부가서비스 등은 별도로 과금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