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음성 기본제공 혜택의 범위]
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가입자간 통화 목적의 국내 음성통화(HD Voice 음성통화 포함)로서,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(식별번호: 010, 011, 016, 017, 018, 019), 17개 대역별 유선전화(지역번호: 02, 03X, 04X, 05X 등), 인터넷전화(070) 및 특수번호(1335,
120, 122 등)인 통화에 한합니다.
[음성 기본제공 혜택 제한기준]
ⓐ 일 음성 통화량이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3회를 넘는 경우
ⓑ 당월 총 음성 통화량이 (SKT망 : 10,000분 & KT/LG U+망 : 6,000분)을 초과하는 경우
ⓒ TM/ 폰팅 등과 같이 음성통화를 광고 ·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(수신처가 월 1,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 ·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)
[부가통화]
■ 300분 제공
* 부가통화 기본 제공량 소진시 초당 1.98원 요율 발생/영상통화 초당 3.3원 요율 발생
최초 수신번호가 전국대표번호(1588, 1577 등), 개인번호서비스(050 등), 전화정보서비스(060 등), 주파수공용통신(013 등) 등의 통화 및 영상통화(HD Voice 영상통화 포함)인 경우 음성 유무선 기본제공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, 부가통화에서 제공량 차감합니다.
※ 기본제공되는 통화 미소진시, 잔여량은 이월되지 않습니다.
※ 세금(부가세), KT114 직접연결수수료
및 통화료, KT114로 안내서비스, 수신자 부담(콜렉트콜), 소액결제이용료, 060등
정보이용료, 유료부가서비스 등은 별도로 과금 됩니다.
월 중 상품 가입 및 해지안내가입 : 요금제 기본료 및 통화, 문자, 데이터 등 기본 제공량은 일할 계산됩니다.
해지/요금제 변경 : 기본료 및 통화, 문자, 데이터 등 기본 제공량이 일할 계산되어 청구되며, 요금할인은 중단됩니다.
국제전화,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, KT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, 수신자 부담(콜렉트콜), 소액결제 이용료, 060 등 정보 이용료, 유료 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.